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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보 이야기

[정보 공유] 공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10만→50만원 인상 추진

 

공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10만→50만원 인상 추진

개인적으로 어릴적 시골에서 개한테 손가락을 물린 경험으로

저에겐 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살다보니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부분은 하나의 스트레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바라보는 것, 사진으로 보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사진으로 보는 것만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마주했을 때

엄청난 사자후를 외치면서 도주를 하게됩니다.

어릴적에는 도망가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나,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움이 더욱 앞섭니다.

최면술로 강아지 공포증을 없앨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일명 푸들 아줌마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개를 방목형으로 키우면서 아침마다 등교길에 목줄없이 개를 풀어놓고 다니십니다.

저는 정말 그 분이 미웠습니다.

개를 워낙 무서워 하기 때문에 그 분만 멀리서 보이면 교복을 입은 상태로

담장을 넘어야 했으니까요.

지금이라면 같은 성인으로써 한 마디 말이라도 했을터인데,

그 당시에는 모든게 두려웠나 봅니다.

분명 개들도 목줄이 싫을껍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지만 반려견들의 입장을 살짝 대변하자면

집이라는 공간에 갇혀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바깥세상의 공기를 맡는 순간 목줄에서의 독립을 원할겁니다.

이해는 분명히 되나,

저처럼 극도로 동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가 싫다는 것이 아니고

어릴적 트라우마로 개가 무섭다는 기억공식이 뇌리에 박혀 있어,

저 또한 괴롭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다음 문화 뉴스

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으면 현재 10만원이 부과되던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일 동반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한 견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이하에서 동물보호법과 같은 수준인 5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2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출시 반려견에 목줄을 미착용하면 과태료를 50만원(120만원, 230만원, 3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당시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게 물린 사람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를 대폭 상승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고,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금액이 기존 10만원(13만원, 27만원, 310만원)에서 대폭 상향됐다.

하지만 정작 공원녹지법은 개정되지 않아 목줄을 안 한 반려견이 공원에서 적발되면 10만원(15만원, 27만원, 31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상황. 동일한 행위에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면서 외출시 동반한 반려견이 목줄을 미착용한 상태로 보행로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50만원이지만, 공원에서 적발되면 10만원에 그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을 단속해야할 현장 관계자들도 혼란을 겪었다. 개 물림 사고 방지 및 애견인과 비애견인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가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동물보호법과 과태??금액을 동일하게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병국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동물보호법과 공원녹지법상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공원녹지법상 과태료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수준인 5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령상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제 의견을 살짝 더하면

목줄은 필수입니다.

만약 훈련소나 펫 카페에서는 목줄에서 해방을 사키는 것이 당연지사 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있는 공간

엘리베이터, 길가 등에서는

이 기본 매너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8.12.06

정보 공유 끝.